경단녀

경단녀력이 절된 성을 의미한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기혼여성이 임신출산, 육아로 인해 짧게는 출산휴가, 길게는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에서 일정 기간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멈추게 되는데, 일련의 휴직 기간을 마치고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미 해당 직장에서는 빈 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했다던가, 복귀할 여성에 대한 적절한 포지션을 마련하지 않아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현상이 만연하다보니 경단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경단녀 문제는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제도적으로 복직이 보장되는 편이나, 일반 사기업들은 대부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장기간 여성 직원이 공석일 경우 효율성이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단녀 현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소기업은 직원 1명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기혼여성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나아가 여성 직원 채용을 꺼려하는 기업문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결책[편집 | 원본 편집]

경단녀 문제는 일종의 세대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 익숙한 기업가들이 여성의 출산과 육아 이후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풍토가 해소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경단녀 현상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더라도 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성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며 경단녀 현상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1]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각주

  1. 여성들도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므로 결혼 자체를 꺼리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로 돌아서는 등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므로 결국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