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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철도역 구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서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보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내에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의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철암역]]의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건널목이 이런 케이스로, 정거장 경계의 거의 끄트머리긴 해도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걸쳐있어 건널목으로 다뤄진다. 여담이지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장치와의 연동해 동작시키기가 어렵고, [[입환]] 등에 따른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간수가 배치되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철도역 구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서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보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내에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의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철암역]]의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건널목이 이런 케이스로, 정거장 경계의 거의 끄트머리긴 해도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걸쳐있어 건널목으로 다뤄진다. 여담이지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장치와의 연동해 동작시키기가 어렵고, [[입환]] 등에 따른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간수가 배치되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본선]] 상에 건널목과 비슷하게 보판을 설치해 두고, 선로쪽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을 둔 시설들이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이걸 일반적인 건널목으로 사용한다(시건장치는 출입문 고정용). 일본에서는 대개 [[유니목]] 등의 철도 내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보선]] 목적의 시설물로 건널목이 아니다.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본선]] 상에 건널목과 비슷하게 보판을 설치해 두고, 선로쪽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을 둔 시설들이 존재한다(특히 일본의 시내 구간). 이는 [[유니목]] 등의 철도 내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보선]] 목적의 시설물로 건널목이 아니다.


== 건널목 보안장치 ==
== 건널목 보안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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