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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철도역 구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서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보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내에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의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철암역]]의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건널목이 이런 케이스로, 정거장 경계의 거의 끄트머리긴 해도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걸쳐있어 건널목으로 다뤄진다. 여담이지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장치와의 연동해 동작시키기가 어렵고, [[입환]] 등에 따른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간수가 배치되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 한편으로 철도역 구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접해서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보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내에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의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철암역]]의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건널목이 이런 케이스로, 정거장 경계의 거의 끄트머리긴 해도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걸쳐있어 건널목으로 다뤄진다. 여담이지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장치와의 연동해 동작시키기가 어렵고, [[입환]] 등에 따른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간수가 배치되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 ||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본선]] 상에 건널목과 비슷하게 보판을 설치해 두고, 선로쪽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을 둔 시설들이 존재한다 |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본선]] 상에 건널목과 비슷하게 보판을 설치해 두고, 선로쪽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을 둔 시설들이 존재한다(특히 일본의 시내 구간). 이는 [[유니목]] 등의 철도 내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보선]] 목적의 시설물로 건널목이 아니다. | ||
== 건널목 보안장치 == | == 건널목 보안장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