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등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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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정보
{{등대
|등대이름 = 거문도등대
|명칭=거문도등대
|원어이름 =
|그림=
|그림     = [[파일:Geomundo 4.jpg|1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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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498 / M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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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접항구=[[거문도항]]
|경위도  = 34°00′26″N 127°19′19.6″E
|높이=구등탑6.4m / 신등탑33m
|등고    =  
|점등일자={{날짜/출력|1905-4-12}}
|높이     = 구등탑6.4m / 신등탑33m
|등명주기= 15초 1백섬광 / 44km
|관할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기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점등일자 = [[1905년]] [[4월 12일]]
|광파표지 = 15초 1백섬광 / 44km / 명호: 197~109º
|음파표지 = Horn 50초 1회(취명 5초, 정명 45초) / 2해리 (No.4369)
|전파표지 = DGPS (No.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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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틀  =  
}}
}}
==개요==
==개요==
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점등된 등대로 본래는 6.4m의 백색 연와조 및 석조, 콘크리트조의 혼합구조물이었으나 2006년에 구등탑의 옆에 철근콘트리트조로 33m의 백색 육각형{{ㅊ|연필?}}의 신등탑을 건설하였다. 기존 등탑은 남해안 최초의 등대라는 의미에서 보존가치가 높아 그대로 보존중에 있다.
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점등된 등대로 본래는 6.4m의 백색 연와조 및 석조, 콘크리트조의 혼합구조물이었으나 2006년에 구등탑의 옆에 철근콘트리트조로 33m의 백색 육각형{{ㅊ|연필?}}의 신등탑을 건설하였다. 기존 등탑은 남해안 최초의 등대라는 의미에서 보존가치가 높아 그대로 보존중에 있다.


이 등대는 단순히 거문도 인근 해상 항로의 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의 제주해협의 동쪽을 출입하는 선박들이 항로표지가 되고 있는 시설로 15초마다 1백섬광을 44km까지 비추며, 음파표지는 50초마다 1회씩(취명 5초, 정명 45초) 2해리의 거리까지 음파신호를 발신한다.
이 등대는 단순히 거문도 인근 해상 항로의 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의 제주해협의 동쪽을 출입하는 선박들이 항로표지가 되고 있는 시설로 15초마다 1백섬광을 44km까지 비추며, 음파표지는 50초마다 1회씩(취명 5초, 정명 45초) 2마일의 거리까지 음파신호를 발신한다.


==등대연혁==
==등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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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3. 음파표지 설치(무포 : 1917. 3, 에어사이렌 : 1932. 3)
*1917. 3. 음파표지 설치(무포 : 1917. 3, 에어사이렌 : 1932. 3)
*1939. 3. 무선표지 업무개시
*1939. 3. 무선표지 업무개시
*1962. 7. 21. 무선표지 고장으로 운휴<ref>교통부 공고 제335호</ref>
*1979. 12. 음파표지 개량(전기혼)
*1979. 12. 음파표지 개량(전기혼)
*1999. 8.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기준국 설치
*1999. 8.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기준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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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기타사항==
*이 등대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숙소개방 등대로 선정되어 콘도 형식의 숙소 1세대를 개방하여 식기류, 침구류,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놓고, 등대체험을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를 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무료로 1박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숙소 이용 방법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의 [http://yeosu.mof.go.kr/service?id=safe_lthacm_guid 숙소이용방법]참고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거문도등대(061-666-0906) 및 해사안전시설과(061-650-6093)으로 연락하면 된다. {{ㅊ|장난전화는 하지 말자}}
*이 등대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숙소개방 등대로 선정되어 콘도 형식의 숙소 1세대를 개방하여 식기류, 침구류,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놓고 등대체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ㅈ|숙소 이용방법 : 숙소 이용방법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service?id=safe_lthacm_guid 숙소이용방법])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거문도등대(061-666-0906) 및 해사안전시설과(061-650-6093)으로 연락하면 된다.  
[[파일:ROK Territorial Sea Limit Base-point statue at Geomundo Lighthouse.jpg|300px]]
*이 등대 한켠에 대한민국 영해기준점이 있다. 즉, 여기부터 12해리까지의 거리가 대한민국의 영해가 된다는 의미.
*[[일제강점기]] 당시 이 등대의 관할은 일본 해군{{ㅈ|당시 세워진 등대들의 상당수는 일본 해군에서 세우고 관할하였었다}}이 아닌 일본의 대본영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대였다. 광력도 당시 등대들 중에서는 상당히 센 편인 6만7천 cd에 이르렀고 광달거리 역시 22해리에 달했었다. 이는 거문도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석}}
{{주석}}
{{대한민국의 유인등대}}
{{대한민국의 유인등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
[[분류:무인등대]]
[[분류:등대문화재]]
{{리브레 맵스 마커|34.00722222222223|127.32211111111111|10|거문도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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