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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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보호구란 착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1]. 개인보호장구 혹은 개인보호장비라고도 한다.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대책을 고려한 후 마지막 보호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보호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 몇 분 동안 작업이라도 착용하여야 한다.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아닌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불허한다.

종류

  • 안전모
    추락, 낙하, 비래, 감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자 착용하는 모자.
  • 안전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이다. 기본적으로 낙하물이나 바닥찔림에 대비해 보호판이 덧대있다. 절연화의 경우 내전압소재를 사용해 감전으로 부터 보호한다. 안전을 위해 신발끈 대신 지퍼, 벨크로, 다이얼락 등을 사용한다.
  • 안전장갑
    감전이나 화학물질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갑. 작업용 장갑은 국내 안전인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유럽연합 EN.388인증을 사용한다.
  • 방진마스크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 방독마스크
    유해기체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 송기마스크
    고농도 유해기체나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곳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외부기계로부터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다.
  •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방진,방독마스크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동장치를 통해 여과하는 마스크
  • 보호복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복
  • 안전대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 보안경
    빛, 분진, 충격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안경
  • 청력보호구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및 귀덮개.

각주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