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4번째 줄: | 204번째 줄: | ||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은 개신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다==== |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은 개신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다==== | ||
*내용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정책의 종교인 소득과세 항목을 보면 [[불교]]는 2개, [[천주교]] 3개, [[원불교]] 2개, [[천도교]] 1개, [[유교]] 1개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무려 35개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개신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개신교를 탄압하기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밀어붙이고 있다.<ref>[http://archive.is/zRdQd 종교인 과세 항목, 기독교 35개 불교 2개 천주교 3개?]</ref><ref>[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5068 “종교인 과세, 종교 탄압 ‘소탐대실’ 우려”]</ref><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06261&code=61221111&sid1=mis 한기총, “정부 세부과세기준안에 기독교 탄압 의도 담겨 있다”]</ref> | *내용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정책의 종교인 소득과세 항목을 보면 [[불교]]는 2개, [[천주교]] 3개, [[원불교]] 2개, [[천도교]] 1개, [[유교]] 1개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무려 35개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개신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개신교를 탄압하기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밀어붙이고 있다.<ref>[http://archive.is/zRdQd 종교인 과세 항목, 기독교 35개 불교 2개 천주교 3개?]</ref><ref>[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5068 “종교인 과세, 종교 탄압 ‘소탐대실’ 우려”]</ref><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06261&code=61221111&sid1=mis 한기총, “정부 세부과세기준안에 기독교 탄압 의도 담겨 있다”]</ref> | ||
*실제 :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일단 저 35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개신교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안이고 거기에 나온 항목을 모두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신교측의 말이 사실같지만''' 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불교는 31개, 천주교는 27개로 나온다. 오히려 이런 과세표에 기준하여 '''실제로는 세금을 걷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개신교측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존재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이 자료는 실제 자료도 아니고 과세/비과세 항목을 따져보기 위한 의견수렴용 자료로 만든 것 분인데 '''[[일부이단|일부]]''' 개신교측에서는 그냥 종교탄압이라고 [[빼애액]]거리는 상황. 게다가 정부에서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작업까지 다 했음에도 개신교측은 일관되게 협상테이블을 죄다 걷어차놓고는 이제 와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거나 종교탄압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55&aid=0000588879 [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따져보니]</ref> 실제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나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저런 과세기준표에 의하여 과세/면세/환급 기준을 정하게 되고 수많은 항목들이 따라붙게 된다. | *실제 :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일단 저 35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개신교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안이고 거기에 나온 항목을 모두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신교측의 말이 사실같지만''' 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불교는 31개, 천주교는 27개로 나온다. 오히려 이런 과세표에 기준하여 '''실제로는 세금을 걷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개신교측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존재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이 자료는 실제 자료도 아니고 과세/비과세 항목을 따져보기 위한 의견수렴용 자료로 만든 것 분인데 '''[[일부이단|일부]]''' 개신교측에서는 그냥 종교탄압이라고 [[빼애액]]거리는 상황. 게다가 정부에서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작업까지 다 했음에도 개신교측은 일관되게 협상테이블을 죄다 걷어차놓고는 이제 와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거나 종교탄압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55&aid=0000588879 [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따져보니]</ref> 실제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나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저런 과세기준표에 의하여 과세/면세/환급 기준을 정하게 되고 수많은 항목들이 따라붙게 된다. 애시당초 자신들에게 헌금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지는 평소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 참고로 교회 내 단톡방에 도는 내용 중 과세 항목이라고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인용문2|1 생활비, 2 사례비, 3 상여금, 4 격려금, 5 공과금, 6 사택공과금, 7 휴가비, 8 특별격려금, 9 이사비, 10 건강관리비, 11 의료비, 12 목회활동비, 13 전도심방비, 14 수련회지원비, 15 접대비, 16 도서비, 17 연구비, 18 수양비, 19 판공비, 20 기밀비, 21 축/조의금, 22 교육비, 23 국민연금보험료, 24 출산관련비용, 25 건강보험료, 26 통신비, 27 사택지원금, 28 집회출장비, 29 차량유지비, 30 여비/교통비, 31 식사비, 32 사역지원금, 33 선교비}} | {{인용문2|1 생활비, 2 사례비, 3 상여금, 4 격려금, 5 공과금, 6 사택공과금, 7 휴가비, 8 특별격려금, 9 이사비, 10 건강관리비, 11 의료비, 12 목회활동비, 13 전도심방비, 14 수련회지원비, 15 접대비, 16 도서비, 17 연구비, 18 수양비, 19 판공비, 20 기밀비, 21 축/조의금, 22 교육비, 23 국민연금보험료, 24 출산관련비용, 25 건강보험료, 26 통신비, 27 사택지원금, 28 집회출장비, 29 차량유지비, 30 여비/교통비, 31 식사비, 32 사역지원금, 33 선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