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Terrazergtos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8일 (월) 13:30 판 (낙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만 추가했습니다.)

틀:불법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등 일부에 대해 허용이 되었다.

정의

낙태(落胎)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의 단어로, 아직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의 태아를 출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적인 경우(외부에서의 강력한 충격이나 질병 등의 영향 등)와 인공적인 경우(관련 시술이나 의약품등의 인공적인 방식 등) 모두를 의미하지만, 전자처럼 자연적인 경우는 주로 '유산'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기에 '낙태'라 함은 후자, 즉 인공적인 방식으로 태아를 잃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형법의 규정

  • 제269조(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형법 제31조, 32조에 의해 낙태를 권유, 요구하거나 도운자는 같은 형벌로 처벌된다. 그러나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실패한 교사'가 되는데 낙태에는 예비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낙태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낙태할 것을 요구한다면 다른 죄로 처벌된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면 낙태죄의 기수인 것으로 간주한다.

모자보건법의 규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임신 28주로 규정을 했고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가 허용이 되었다.

모자보건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태아의 유전자를 진단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병력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모와 별개로 발생한 염색체 이상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PCR등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융모막등에서 채취한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법에서 정한 유전병이 있을 경우 자식이 유전병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만 동의하면 기한내에 무제한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풍진에 걸려서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할 수 있는데 반해, 초음파 사진 등을 통해 태아에 기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것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낙태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낙태를 반대하는 의료계 조차 무뇌증등 생존 불가능한 기형까지 제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법상 현재의 기준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모든 낙태 허용 사유를 없앨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 반대측

  • 태아도 사람이다.
  • 낙태예비죄를 신설해서 처벌을 하면 음성적 낙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또한 낙태 반대측에서는 태아가 별다른 의료조치 없이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진 낙태는 살인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태 찬성측

  •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 낙태가 음성화되면 무자격자 등의 시술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