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코코아봇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1일 (금) 08:36 판 (자동 찾아 바꾸기: 「안된다」(을)를 「안 된다」(으)로)

내용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석

민사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할 기준은 법률이다. 모든 민사상 문제는 법률로 해결을 하되 법조문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그래도 안되면 조리(상식,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개념)를 이용해 판결을 내린다. 관습법은 그간 전통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관습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본인이 관리하는 묘지가 있을 경우 그 무덤에 대해서 가지는 지상권같은 권리로, 옛날부터 조상들의 묘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왔던 우리들의 생활 관습에서 비롯된 관습법이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에서 관습법이니 조리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형사상 문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사건의 경우와 합치했을 때에만 형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형사사건의 특징,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감옥에 넣고 싶어도 법률에 관련 조문이 안나와있으면 처벌 못한다. 감옥에 넣고 싶어도 못넣으니까 온갖 창의적인 잔꾀가 나오기도 한다.

관련 판례

기타

  • 민사상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문제이기는 한데 수도 이전(세종시)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고 헌법에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서울을 수도로 생각해왔고 그게 관습처럼 자리 잡혔음.)을 근거로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세종시는 '행정' 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 변경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