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13일 (목) 19:28 판 (→‎개요)

개요

음료수 가격에 유리 보증금을 포함시켜, 빈 병을 반환하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소비자는 빈 병을 소매점에 반납하며, 소매점은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에게 반납하며 소정의 보관료를 지급받는다. 생산자는 새 병을 비싸게 사는 대신 반납된 빈 병으로 새 제품을 생산한다. 이 순환의 고리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료 가격을 절감한다.

소비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은 빈병을 구입처에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으나, 최대 30병 이상 반납할 수 없다. 구입처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수량 제한이 없으나, 구매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SSM은 빈병 반납이 수월한 편이나, 동네 마트나 편의점은 상당히 어렵다. 빈병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게 그 이유로, 동네 마트 정도는 요일을 정해서 수거한다 해도, 편의점은 거의 안받으려고 한다.

대상 품목

  • 라벨에 빈용기 보증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보증금 마크(2017년 이전: 회색 / 2017년 이후: 적색·녹색)가 인쇄되어 있는 제품에 한함.
품목 보증금 비고
190㎖ 이하 70원 (2017년 기준)
190㎖ 이상 400㎖ 이하 100원 (2017년 기준) 소주병 등
400㎖ 이상 1,000㎖ 이하 130원 (2017년 기준) 맥주병 등
1,000㎖ 이상 350원 (2017년 기준) 주스병 등

한계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다세대 주택은 수거업자와 계약을 맺고 분리수거를 자체 진행한다. 이때 거주자들이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분리수거에 내놓는 걸로 일단락하면서 빈용기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수거업자에게 흘러가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 대상 빈병은 제조사가 수거된 병을 재사용 하는 것을 전재로 생산하기 때문에 병이 시장에 돌지 않으면 생산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 대표적인 예시이자 오해가 ‘델몬트 유리병’이 있는 데, 이 제품은 사용 후 배출되기 보다는 가정에서 다른 용기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시장에 병이 잘 돌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생산 업체 측에서는 페트병이 가볍기 때문에 유리병을 단종시켰다고 설명했다.[1]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