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1]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