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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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 보급 초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인 점이 많다.

설치 장소

  • 가정 등의 사유 공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소 네트워크와 별도로 보며 일반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개인 인증이 풀리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충전소를 찾는 입장에서는 가장 고역인 케이스.
  • 다중공공이용시설의 주차장
    대형 마트,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몇대 있을 수 있다. 관용 차량 충전기일수도 있고, 차량에 맞는 규격이 없을수도 있고, 급속 충전기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주차했을 수도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시간을 벗어난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에 따라 주차비가 별도일 수 있다.
    공동 주택에도 완속 충전기가 소수 설치되고 있으며, 고정형 장치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주차면적을 잡아먹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와 입주민 간에 충돌도 잦다. 별 수 없으면 그냥 비상충전기 꺼내서 공용 콘센트를 찾는 수 밖에 없다.
  •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2곳 중 1곳 꼴로 충전소가 있다.(99개/194곳) 2018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충전기 보급 예정. 휴게소에는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한다.

요금 징수

공용 충전기

전기차 보급 극초기에는 충전 요금을 완전 면제해줬으나, 언제까지고 면제해줄 순 없었기 때문에 2016년 4월부터 공용 충전소의 요금 징수를 시작했다. 충전소 운영은 국가(환경부)와 민간 컨소시엄이 맡고 있으며, 요금은 운영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차량 제조사가 충전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요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결제는 멤버쉽 카드로 후불 정산하거나, 신용카드로 현장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해피차저), 포스코ICT(차지비)는 멤버쉽 카드가 있어 자체 충전소는 물론 협력 네트워크에서 충전 후 일괄 정산할 수 있다. 민간 멤버쉽으로 국가 충전소는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 멤버쉽간의 호환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멤버쉽을 여러군데 가입한다. 멤버쉽 없이 신용카드로 현장 정산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400원/kwh 이상의 고율을 매긴다. 멤버쉽으로 충전하면 178 ~ 313원/kwh 정도가 된다.

멤버쉽별 충전요율(원/kwh)
  충전 네트워크 비고


  환경부 한국전력[1] 해피차저 차지비
환경부 173.8 173.8 430 430
한국전력 173.8 173.8 충전불가 충전불가 [2]
해피차저 173.8 173.8 173.8 충전불가
차지비 313.1 313.1 충전불가 313.1

개인 사용 · 공동주택 공용

주택 등에 설치되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주택용 전기의 서슬퍼런 누진요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별도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별도 계량을 위해 전기계통의 모자분리를 실시해 충전기용 계량기를 별도로 붙힌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의 적용을 받는 데, 부하 시간에 따라 부과 요금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신축 때부터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하에 공용전기 모자분리 후 공용 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 요금 부과는 한국전력에서 담당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원/kwh)
저압 고압 공용 충전기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경부하 57.6 58.7 80.7 52.5 53.5 69.9 83.6 84.1 95.5
중간부하 145.3 70.5 128.2 110.7 64.3 101.0 129.0 90.3 120.2
최대부하 232.5 75.4 190.8 163.7 68.2 138.8 174.3 92.8 152.6
기본요금 2,390원/kW 2,580원/kW 한국전력 멤버쉽 필요

연결 유형

  • DC 차데모 (CHAdeMO)
    현대차 초기분, 기아차, 닛산 리프에서 사용하는 급속 충전 규격. 일본에서 만들어진 규격이다. 테슬라 Type2를 차데모로 바꿔주는 젠더가 시판중이나, 국내에서는 산업표준 위반으로 못 쓴다.
  • Type2 (AC 3상/테슬라)
    르노삼성 SM3 ZE와 테슬라가 사용하는 급속·완속 충전 규격. 다른 급속 충전 규격은 DC를 받는 데, SM3는 AC로 급속충전이 가능하다. 공용 급속 충전기에는 주로 AC 3상이 설치되어 있는 데, 테슬라와 호환이 되지만 완속충전만 한다. 테슬라 전용 충전기(DC 급속)는 타 차량과 호환되지 않는다.
  • Combined Charging System (DC 콤보)
    BMW, 현대차, 쉐보레 등이 사용하는 급속 충전 규격. 뭔가 괴물같이 생긴게 특징이다. AC완속 규격에 급속용 DC 단자를 덧붙혀서 콤보라고 부른다. 차츰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도 표준으로 채택했다. 미국-유럽 표준이 조금 다르지만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 AC 완속
    개인용 충전기나 공공 주택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대부분 이것. 위의 3개는 급속 충전용 규격이지만, 이 규격은 완속 충전 규격으로 대부분의 전기차가 공통 규격(SAE J1772)을 사용하기 때문에(SM3 ZE, 테슬라 제외) 충전기 케이블도 하나만 있다.
    타입B, 타입C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타입B는 일체형 케이블이 없는 충전기로 차주가 케이블을 챙겨다니는 방식이고, 타입C는 일체형 케이블이 있는 방식이다. 타입B는 대체로 미호환 차량의 변환 케이블 사용을 위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BMW의 경우 케이블을 챙겨주지 않으므로 타입B를 쓸 수 없다 보면 된다.

기타

  • 공용 급속 충전기는 40분 이상 충전할 수 없다. 이는 80% 이상 충전하는 데 30분 정도 걸리므로 대기열을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고용량 배터리를 가진 차량이 늘어나면서 40분으로는 모자라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 공용 충전기의 주차 공간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공간이다.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 데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은 타 차량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전기자동차 - 충전기 연결에 어댑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기술표준원의 충전기 기술표준에 의한 요구사항[3]이며 제조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SM3 때문에 완속 충전기로 삽질을 다소 했으며, 테슬라 출시 때도 공용 급속 충전기를 못 쓰게 되어 시끄러웠다.[4] 신규 표준에 따라 충전기가 DC콤보로만 설치될 경우 기존 AC3상과 차데모 차량도 덩달아 애물단지가 돼 테슬라의 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링크

각주

  1.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는 공동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2.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 요금은 부하시간대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요금표를 참고할 것.
  3. 전기용품안전기준 K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6.3.3 어댑터 "차량 커넥터를 차량 인렛에 연결하는 데 어댑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테슬라 차데모 변환 어댑터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불가하여 차량 소유주들이 알음알음 직구하는 상황이며, 충전기 호환도 직접 해결하고 있는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