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부재자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전산망에 올려진 통합선거인명부를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어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투표소건 상관없이 아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재보궐선거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기존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한다.
진행 방식
크게 차이는 없지만 관내선거인이냐 관외선거인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관내선거인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관할 선관위 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과 절차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자기 주소지가 아닌 관계로 자기 동네 선관위로 가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기 주소지가 아니어서 해당 동네용 투표지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부재자투표제도와의 차이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 부재자 투표는 신고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투표가 가능했다.
- 투표 용지 분실 염려가 없다.
-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다.
- 부재자투표제도 하에서는 투표소 최소 관할 단위가 자치구이지만, 사전투표제도에서는 최소 관할 단위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갯수도 늘고 접근도 쉽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거소투표 대상이던 군인, 전·의경이 사전투표 참여로 선회했다.
사전투표 장소를 확인하는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거정보검색'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는 선거 당일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각 행정동 주민센터인 경우가 많지만, 더러 다른 장소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씩 꼭 확인해보자.
사전투표 기간동안 출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