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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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Cell Broadcasting system

개요

특정 기지국에 있는 모든 단말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통상적인 휴대폰 문자 서비스가 단말을 최종 목적지로 한다면 본 시스템은 기지국을 최종 목적지로 한다. 기지국의 CBS에 도착한 메시지는 방송 형태로 기지국 내에 뿌려지며, 기지국 범위에 있는 모든 단말은 일방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난 등 위급 상황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긴급재난문자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2G(CDMA) 단말기와 2013년 이후 출하되는 LTE 스마트폰이 수신 가능하다. 어째서 3G 단말기가 수신 불가 대상인지는 불명.[1] 2G 단말기는 각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전달되나, LTE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해서 들여와도 재난문자가 수신되고, 해외여행에서 로밍을 하면 해당 국가의 CB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경고음은 미국의 EAS와 비슷하다. 송출대상은 기상특보, 민방위경보, 기타 국민안전처 상황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송출한다. 문제는 기상특보에 포함된 폭염, 안개 등 사소한 부분까지 송출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보낸다라는 비판을 듣는다.

2016년부터 출하되는 스마트폰은 긴급도를 3종류로 구분해서 메시지를 수신받으므로, 폭염이나 안개 등의 기상특보는 시끄러운 경고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일본 에이리어 메일

NTT 도코모 안내

각 통신사에서는 피쳐폰,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에이리어 메일(Area Mail)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긴급지진속보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각주

  1. 3G 스마트폰은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을 받으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데이터망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재난에서 잘 작동해 줄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