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Drjekyll1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3일 (수) 23:32 판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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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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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연금연계법, 사학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원문 링크

개요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규정한 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가입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가입자가 장애가 생기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납입하였던 비용을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

국민연금법 이전에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틀:날짜/출력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가 공무원과 군인 본인 및 유족으로 정해져 있었고, 틀:날짜/출력 군인연금이 군인연금법으로 새로 제정되며 분리되었다.

틀:날짜/출력 국민복지연금법사학연금법과 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틀:날짜/출력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틀:날짜/출력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8조[1]에 따라 틀:날짜/출력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틀:날짜/출력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2]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될 듯 했으나 국회에서 틀:날짜/출력 법을 개정하며 법의 시행일을 틀:날짜/출력로 미루었고 다시 틀:날짜/출력 법률 제2863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다. 당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틀:날짜/출력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기존 법률과 대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법률은 연급의 수급관계는 국가의 대리인인 보건사회부 장관과 수급권자인 국민간의 관계만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었다.
  •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각출료를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를 타 연금에서 복수수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개정하였다.
  • 무엇보다 시행일이 틀:날짜/출력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내용

관련항목

각주

  1. 관보 제664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 14., 15p(전체:2-21p), (국가기록원)
  2. 관보 제693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2. 31., 73p,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