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10일 (금) 23:06 판 (→‎시도별 현황)
  • 登錄文化財

개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라고도 한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보호조치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어서 소유주가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신 이를 위하여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수리(리모델링 포함)를 허용하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이나 수리에 관련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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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개수 179 18 11 7 13 21 6 0 62 36 23 49 59 74 35 42 22 0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