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olki1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4일 (금) 10:20 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줄여서 온플법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상세

21년 11월 법안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고객” 등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6조).
  • 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 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과 공급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차.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여담

2020년 7월부터[1] 관련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년 이상 계류되고 있다. 온플법에 대한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의 입장차이도 상당부분 상이한 점도 계류의 이유가 될 수 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