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종류
- 신호위반/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