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Guruka12345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3일 (목) 11:56 판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종류

  1. 신호위반/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운전
  7. 음주운전
  8.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