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종류
1. 신호위반/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운전 7. 음주운전 8.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