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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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할법(income splitting)은 혼인을 장려하면서 부부와 독신자의 조세형평을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채택중인 조세제도의 하나이다.

남편이 6천만원을 벌고 아내가 2천만원을 버는 가정과, 남편이 4천만원을 벌고 아내가 4천만원을 버는 가정의 소득세액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이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그의 2배를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부부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것이 부부에게 지나치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소득별로 따로 누진세 구간을 정하고, 독신자도 따로 누진세 구간을 정한 후, 부부간의 소득이 비슷해 소득분할법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 그런 부부는 개인별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국가도 있다. 아니면 세금 산출상 소득 많은 배우자가 소득 적은 배우자로 이전할 수 있는 소득에 한도를 정한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8000만원, 아내가 2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남편 아내 각각을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1인당 소득 5000만원인 경우의 개인별 누진세액이 아니라 남편 소득 6000만원, 아내 소득 4000만원에 해당되는 누진세액을 내는 식이다.

부부 뿐만이 아니라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 수록,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