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Guruka12345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25일 (월) 15:33 판 (→‎개요)

개요

  • 숙직(宿直, night duty)이란 사전적 정의로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일과가 끝나는 18시(오후6시)부터 다음날인 오전 9시까지 밤을 새우며 야간근무하는것이다. 그리고 숙직한 것에 대해 숙직수당을 받고 다음날 비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직장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기에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남성 직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남성에게만 숙직을 부과해도 어찌저찌 돌아갔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며 역으로 여성 직원들의 수가 남성 직원들보다 많아진 직장들 또한 많아지면서 남성 직원들이 숙직을 서야하는 빈도가 너무 빨리 돌아오기에 이에 대해 남성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 이와 다른 개념으로 일직(日直, day duty)란 것도 있는데 사전적 정의로 "낮이나 일요일에 당번으로서 직장을 지킴" 의미이다. 숙직은 밤을 새며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일직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간근무를 하는 것이다.

논란

  • 남성은 숙직을 도맡고 여성은 일직은 도맡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남성이 일직을 안 서는 건 또 아니다. 결국 남성은 숙직도 하고 일직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
  • 위의 개요에도 나와있듯이 숙직에 대해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최근에 올 수록 이 목소리는 크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에게 숙직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언론 기사도 존재한다.[1] 2020년 11월에는 대구광역시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한 남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숙직은 여성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강도며 예전과 달라진 성비를 고려해 여성도 하는게 타당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3조에 입각하여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해소하도록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 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

해결방안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남녀 동시 편성

남녀 공히 숙직 로테이션에 평등하게 배치한다. 문제는 남녀 같이 숙직을 시킬 경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럴 경우 숙직실을 남녀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비가 발생하고, 업무 분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차라리 숙직을 남성팀, 여성팀으로만 짜서 운영하거나.

  • 전담사 편성

경비처럼 야간 숙직만 하는 공무직 등을 편성하여 일근직의 숙직 편성비율을 축소, 직무공백 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들에게 줘야하는 급여가 더 나간다.

  • 숙직 폐지

청사 경비는 경비용역을 고용하고, 비상연락망 등은 재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재택에서 대기하므로 다음날 비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직무공백이 생기지 않아서 좋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에 해당한다. 다만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에게만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여성재택숙직제

논란

  • 남, 여 간에 차별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자는 근무 끝나고 혼자서 관청에서 잠을 자면서 숙직하는데 반해 여자는 근무 끝나고 2명이서 9시까지만 있다가 퇴근하고 그 뒤는 경비업체가 대신 경비를 맡는다는 점이다. 차라리 남자든 여자는 동일하게 9시까지만 있다가 퇴근 후 그 이후는 경비업체보고 경비를 맡기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걸 여자만 재택숙직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혜를 준다는 점이고 단순히 숙직 시 특혜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숙직 참여했다고 남성 숙직자처럼 동일하게 숙직수당에 다음날 비번까지 주어지니 문제.
  • 대전동부교육청에서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논란이 일며 반발이 크자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완전폐지가 아니라 보완 방안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전동부교육청 측에서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의 경우도 진작 남성만 숙직하고 있었을 때에도 재택이 가능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여성에게만 국한해서 재택숙직을 하게 해주는 것은 여성특혜란 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해당 교육청은 이 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지 제대로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며 남성공무원의 재택숙직은 여건상 고려하지 않는다 이야기했고 무슨 여건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여담

유튜버 뻑가에 따르면 숙직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 같은데 과거에 남성만 숙직을 전담하다가 여성도 숙직을 해야 할 상황이 오니 여성신문 같은 곳에서 "숙직서면 성평등해지나?" 면서 숙직을 없애야한다 이런 기사를 내는데 예를 들어 병역의무를 남성만 지고 있다가 여성도 져야 할 상황이 다가오니 그제서야 "징병제가 꼭 필요한가?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하자" 이딴 소리랑 매한가지란 것이다. 즉 기회주의자 마인드라는 것이며 여성재택숙직제의 경우 6시까지 근무 마친 후 식사시간 가진 후 9시 10분까지 2시간 가량만 있다가 퇴근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성도 숙직했다고 하는데 이 마저도 무슨 호신용품, 방범벨 등을 구비하고 경비업체까지 고용해야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며 숙직이란 사전적 정의도 관청, 회사 등에서 잠을 자며 지키는 일인데 해당 정의가 여성이 들어가니까 재택과 숙직의 개념이 합쳐져서 무슨 몸은 집에 있는데 영혼이 관청에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숙직했다고 숙직수당 받고 그 다음 날 비번일텐데 여 공무원이 2인 1조니까 2명이 숙직수당에 다음날 비번까지 얻는다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이냐며 황당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