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Freirepublik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5일 (일) 12:10 판 (텍스트 에디터 오류로 글이 더 이상 작성이 안되는지라 일단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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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1] 단순하게 말하자면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2]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산업재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판례와 법률은 회식[3], 출퇴근 등 업무와 연관된 행위에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각주

  1. 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의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조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