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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 '''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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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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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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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2일 (금) 17:48 판
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