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성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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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
==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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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남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게 한 [[역강간]]의 경우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유사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성행위]]
[[분류:성행위]]

2015년 5월 22일 (금) 17:48 판

항문 성교(anal sex)는 항문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보통 항문에 성기나 모조남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애닐링구스를 포함시키기도 않기도 한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틀:법률 틀:불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