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수) 00:44 판 (편집)Chj12122 (토론 | 기여)잔글 (한자표현 추가)← 이전 편집 2015년 5월 13일 (수) 00:48 판 (편집) (편집 취소)Chj12122 (토론 | 기여) 잔글 (법률틀달기)다음 편집 → 1번째 줄: 1번째 줄: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법률}} == 개요 ==== 개요 == 2015년 5월 13일 (수) 00:48 판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틀:법률 개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원인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대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