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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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필리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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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헝가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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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국기나라|일본}}(2016년)}}(2019년 종료)
* {{국기나라|일본}}(2016년)<ref>2019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연장되었다.</ref>
* {{국기나라|요르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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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사우디아라비아}}(2017년)
* {{국기나라|사우디아라비아}}(2017년)

2019년 11월 23일 (토) 21:09 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안전하게 교환하여 협정 당사자간의 안보 시너지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개요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으로, 보통 한국 기준으로 군사2급비밀 이하의 비밀이 대상이며 협정에 따라 군사1급비밀도 교환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요청이 있을시 그에 상응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대국의 비밀정보를 접수했을 경우 상대국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된다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교환절차를 간소화 한것이다.

이는 단순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방산기술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부분 체결된다.

한국의 체결현황

각주

  1. 2019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