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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알림상자|제목={{색|#ff0000|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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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브레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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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알림상자|제목={{색|#000000|당신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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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본 문서 및 상·하위 문서와 관련 문서 또는 이 틀 아래의 내용은 {{USERNAME}}님은 물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당사자의 미래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내용을 서술하며 혹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방송, 매체 등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본 리브레 위키는 이 문서에 서술된 행위를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숙련자의 지도 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서술된 내용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리브레 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다룬 실험 또는 매체의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와 조언, 각종 사고 방지 대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서술된 내용을 전문가의 자문이나 동의 없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onlyinclude>


==  개요 ==
==  개요 ==

2015년 5월 11일 (월) 11:37 판

틀:불법 틀:위험행위

개요

대부분 다단계라고도 칭하기도 하며 다단계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피라미드 라고도 불린다. 타깃은 등록금 등으로 자금이 궁한 대학생이나 교회같은 비영리단체가 대표적이다.

이것의 특성은 제조업자-도매-소매-소비자의 유통경로를 따르지 않고, 제조업자-1차 소비자이자 중간 판매자-2차 소비자이자 중간 판매자-3차소비자이자 중간 판매자...-n차소비자 이자 중간판매자 어? 더 팔 곳이 없네? 그럼 끗 그럼 넌 최종소비자의 식으로 어어지는 구조이다. 즉, 최상위 제조업자(기업)이 최초의 판매자가 되며, 1차 소비자는 여기에 소속된 한 두 사람이 겸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례

관련 용어

관련 항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