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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된 항공기에 탑재되는 정찰용 장비는 조약이 정하는 성능에 합당해야 한다. 광학 카메라, 적외선 라인 스캐너,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30cm×30cm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 *: 비무장된 항공기에 탑재되는 정찰용 장비는 조약이 정하는 성능에 합당해야 한다. 광학 카메라, 적외선 라인 스캐너,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30cm×30cm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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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sce.org/library/14127 조약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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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8일 (금) 22:41 판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는 회원국 간의 비무장 정찰비행을 허용하는 조약으로, 1992년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모여 서명했으며, 2002년 발효되었다. 2019년 현재 34개국이 가입했다.
요건
- 쿼터
- 회원국은 "정찰 당하는 횟수"(패시브 쿼터)와 "정찰할 수 있는 횟수"(액티브 쿼터)를 매년 할당받는다. 패시브 쿼터 안에서 액티브 쿼터를 쪼개서 회원국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찰 비행 횟수는 철저히 제한된다.
- 항공기
- 비무장된 항공기에 탑재되는 정찰용 장비는 조약이 정하는 성능에 합당해야 한다. 광학 카메라, 적외선 라인 스캐너,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30cm×30cm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