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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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 ||
== 대상지역 == | == 대상지역 ==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사업시행방식 == | == 사업시행방식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공급하는 방식이다. | ||
== 사업 시행자 == | == 사업 시행자 == |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 ||
== 사례 == | ==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