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공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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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시계획
== 개요 ==
== 개요 ==
 
공원의 한 종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의 한 종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 종류 ==
== 종류 ==
=== 소공원 ===
=== 소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규모 토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 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br>
소규모 토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 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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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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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공원 ===
=== 어린이 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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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 250m 이하 ||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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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공원 ===
=== 근린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앙,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지어진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앙,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지어진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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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만㎡ 이상
|광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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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 [[테마파크]]
[[테마파크]]
* [[공원]]
 
[[분류:공원]]
[[공원]]

2017년 9월 30일 (토) 17:1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원의 한 종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소공원[편집 | 원본 편집]

소규모 토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 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 공원[편집 | 원본 편집]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편집 | 원본 편집]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앙,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지어진 공원을 말한다.

공원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숫규모
근린생활권 제한없음 500m 이하 1만㎡ 이상
도보권 제한없음 1000m 이하 3만㎡ 이상
도시계획 구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이상
광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 이상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