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2016년 6월#조합게시판 생성 등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출에 따른 개정 (2016.6.30)) |
(운영진 알림판에서의 논의에 따라 서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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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리브레위키(이하 '위키')의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조합의 의무 == | |||
# 조합은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조합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 조합은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 |||
# 조합은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 조합은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운영자의 의무 == | |||
#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 |||
# 운영자는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
# 감독관은 조합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
== 조합으로의 위임 == | |||
#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조합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 |||
#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
#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 |||
#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 |||
== 조합의 비상개입 == | |||
# 조합은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 |||
#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 |||
#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조합은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의사소통방법 == | |||
#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조합은 조합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의 조합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단, 조합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 |||
== 개정 == | |||
#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 |||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
2017년 4월 1일 (토) 00:59 판
총칙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리브레위키(이하 '위키')의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의 의무
- 조합은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조합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조합은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 조합은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조합은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 운영자는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감독관은 조합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조합으로의 위임
-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조합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합의 비상개입
- 조합은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조합은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방법
-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조합은 조합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의 조합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단, 조합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