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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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 총칙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리브레위키(이하 '위키')의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리브레위키(이하 '위키')의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의 의무 ==
# 조합은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조합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조합은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 조합은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조합은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조합의 의무)
== 운영자의 의무 ==
:① 조합은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조합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② 조합은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 운영자는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③ 조합은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조합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④ 조합은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자의 의무)
== 조합으로의 위임 ==
:①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조합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조합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4조(조합으로의 위임)
== 조합의 비상개입 ==
:①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조합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 조합은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조합은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5조(조합의 비상개입)
== 의사소통방법 ==
:① 조합은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조합은 조합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의 조합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단, 조합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조합은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제6조(의사소통방법)
== 개정 ==
:①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조합은 조합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의 조합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단, 조합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2017년 4월 1일 (토) 00:59 판

총칙

  1.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리브레위키(이하 '위키')의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의 의무

  1. 조합은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조합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조합은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3. 조합은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2. 운영자는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3. 감독관은 조합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조합으로의 위임

  1.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조합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3.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합의 비상개입

  1. 조합은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2.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조합은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방법

  1.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조합은 조합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의 조합게시판에서 진행한다. 단, 조합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개정

  1.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