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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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속칭 속칭 '''딸통법'''을 다루는 문서.
2015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속칭 '''딸통법'''을 다루는 문서.


==개요==
==개요==

2015년 4월 27일 (월) 01:18 판

2015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속칭 딸통법을 다루는 문서.

개요

청소년유해 음란정보를 유포하는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네티즌은 이번 시행령과 무관하다."고 한다.[1]

비판

오해

'경찰이 토렌트를 추적한다'는 말이 있으나 경찰측에 따르면 '경찰이 일일히 토렌트를 검사할 만큼 한가하지 않으며', '다운로더를 다 처벌하면 성인 남자 대다수가 걸린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시행령 도입 이전에도 처벌대상이었다.[1]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