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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해 복무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대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공익근무요원]] 전환과 [[제2국민역]] 전환으로 나뉜다. 자세한 판정 기준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러우나, 이 절차 때문에 '''매주마다''' 병무청 직원들이 군사령부 소속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 | 심사를 통해 복무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대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공익근무요원]] 전환과 [[제2국민역]] 전환으로 나뉜다. 자세한 판정 기준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러우나, (심지어 이 절차를 통해 전역한 본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마저 군사보안 저촉의 소지가 있을 정도라고 경고를 준다!) 이 절차 때문에 '''매주마다''' 병무청 직원들이 군사령부 소속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 |
2015년 4월 18일 (토) 14:51 판
병역 제도
현역 부적합 심의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현재 현역병 신분이나 심각한 복무부적응을 보이는 병사를 대상으로 군사령부 예하의 병역심사관리대라는 곳에서 심사를 거쳐 조기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 곳을 통해서 전역처리되어도, 복무할 때까지의 복무기간과 계급을 인정해주는 전역증이 발급된다.
심사를 통해 복무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대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공익근무요원 전환과 제2국민역 전환으로 나뉜다. 자세한 판정 기준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러우나, (심지어 이 절차를 통해 전역한 본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마저 군사보안 저촉의 소지가 있을 정도라고 경고를 준다!) 이 절차 때문에 매주마다 병무청 직원들이 군사령부 소속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