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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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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수) 19:22 판
개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1].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국의 국회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