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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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를 전문적으로 맡는 곳이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redirect[[치료감호]]
 
== 개요 ==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ref>법무부훈령 제385호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519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ref>,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ref>법무부훈령 제560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9%98%EB%A3%8C%EA%B0%90%ED%98%B8%EC%86%8C%EC%9D%98%EB%B3%91%EC%9B%90%EB%AA%85%EC%B9%AD%EB%B3%91%ED%96%89%EC%82%AC%EC%9A%A9%EC%97%90%EB%94%B0%EB%A5%B8%EC%A7%80%EC%B9%A8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ref>. 소재지의 이름을 따 "공주치료감호소"라고도, 또는 두 명칭을 병립해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리나 둘 다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8666  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중앙일보, 2019.04.24.</ref>.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60715065000061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ref>. 심지어 2019년에 [[안인득]]을 정신감정할 때는 '''2개월의 입원 기간동안 단 3회 면담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83976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ref>
 
== 관련 서적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tE&pkid=476&os=19260683&qvt=0&query=%EB%82%98%EC%9D%98%20%EB%AC%B4%EC%84%AD%EA%B3%A0%20%EC%95%A0%EC%B2%98%EB%A1%9C%EC%9A%B4%20%ED%99%98%EC%9E%90%EB%93%A4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책. [https://news.v.daum.net/v/20210725102255570 저자와의 인터뷰]<ref>“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 오직 치료만이 재범 막아”, 경향신문, 2021.07.25</ref>
 
== 같이 보기 ==
* [http://www.cppb.go.kr/cppb/586/subview.do 치료감호 소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각주}}
[[분류:정신병원]]
[[분류:교정시설]]

2021년 8월 6일 (금) 14: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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