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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tE&pkid=476&os=19260683&qvt=0&query=%EB%82%98%EC%9D%98%20%EB%AC%B4%EC%84%AD%EA%B3%A0%20%EC%95%A0%EC%B2%98%EB%A1%9C%EC%9A%B4%20%ED%99%98%EC%9E%90%EB%93%A4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책. [https://news.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tE&pkid=476&os=19260683&qvt=0&query=%EB%82%98%EC%9D%98%20%EB%AC%B4%EC%84%AD%EA%B3%A0%20%EC%95%A0%EC%B2%98%EB%A1%9C%EC%9A%B4%20%ED%99%98%EC%9E%90%EB%93%A4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책. [https://news.v.daum.net/v/20210725102255570 저자와의 인터뷰]<ref>“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 오직 치료만이 재범 막아”, 경향신문, 2021.07.2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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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 (수) 18:22 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를 전문적으로 맡는 곳이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개요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소재지의 이름을 따 "공주치료감호소"라고도, 또는 두 명칭을 병립해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리나 둘 다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3].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4]. 심지어 2019년에 안인득을 정신감정할 때는 2개월의 입원 기간동안 단 3회 면담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5]
관련 서적
-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책. 저자와의 인터뷰[6]
같이 보기
- 치료감호 소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각주
- ↑ 법무부훈령 제385호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
- ↑ 법무부훈령 제560호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
- ↑ 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중앙일보, 2019.04.24.
- ↑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
- ↑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
- ↑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 오직 치료만이 재범 막아”, 경향신문,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