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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
= 청구원인 = |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원인]]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대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을 요한다.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원인]]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대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