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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 ||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ref>[[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힌두교, 토속/민간신앙까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90%가 보수적인 종교로 유명한 이슬람교라) 비종교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데다가 [[무신론]], 즉 신을 믿지 않을 자유는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f> |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ref>[[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힌두교, 토속/민간신앙까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90%가 보수적인 종교로 유명한 이슬람교라) 비종교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데다가 [[무신론]], 즉 신을 믿지 않을 자유는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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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 (수) 20:39 판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