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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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범인 [[안인득]]이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사건 몇 년 전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건 2년 9개월 전부터는 그 진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심신장애]]가 적용될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내정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226.html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
== 조사 ==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226.html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425016000038/?did=1825m 진주 흉기난동 사건…경찰, ‘계획 범죄’로 결론], 연합뉴스TV, 2019.04.25.</ref>.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83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4월 26일에 발표되었다.
범인 [[안인득]]이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사건 몇 년 전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 33개월간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 사건 이전 ==
== 사건 이전 ==

2019년 4월 26일 (금) 17:13 판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1][2].

범인 안인득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사건 몇 년 전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 33개월간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안인득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인물로 밝혀져,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3][4].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5].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6].

각주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