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ref>법무부훈령 제385호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519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ref>,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ref>법무부훈령 제560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9%98%EB%A3%8C%EA%B0%90%ED%98%B8%EC%86%8C%EC%9D%98%EB%B3%91%EC%9B%90%EB%AA%85%EC%B9%AD%EB%B3%91%ED%96%89%EC%82%AC%EC%9A%A9%EC%97%90%EB%94%B0%EB%A5%B8%EC%A7%80%EC%B9%A8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ref>.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ref>법무부훈령 제385호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519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ref>,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ref>법무부훈령 제560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9%98%EB%A3%8C%EA%B0%90%ED%98%B8%EC%86%8C%EC%9D%98%EB%B3%91%EC%9B%90%EB%AA%85%EC%B9%AD%EB%B3%91%ED%96%89%EC%82%AC%EC%9A%A9%EC%97%90%EB%94%B0%EB%A5%B8%EC%A7%80%EC%B9%A8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ref>.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60715065000061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ref>.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환자는 치료를 위해 '''다른 종합병원 [[정신과]]에 위탁되기도 한다고 하는 정도.''' 바로 이곳이 정신병원인데도 말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666 기사]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60715065000061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ref>.
 
[[안인득]]의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범행]]을 계기로 국립법무병원의 열악함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환자는 치료를 위해 '''다른 종합병원 [[정신과]]에 위탁되기도 한다고 하는 정도.''' 바로 이곳이 정신병원인데도 말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666 기사]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9년 4월 25일 (목) 13:18 판

개요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린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환자는 치료를 위해 다른 종합병원 정신과에 위탁되기도 한다고 하는 정도. 바로 이곳이 정신병원인데도 말이다. 기사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3].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