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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1)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2)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제2항의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고(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 구성요건 ==
== 구성요건 ==

2016년 7월 10일 (일) 17:11 판

틀:토막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개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1)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2)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제2항의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고(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구성요건

307조 1항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07조 2항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폐지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