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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sleid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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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병역판정검사||군대 면제}} | {{다른 뜻|병역판정검사||군대 면제}} | ||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 ||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
[[분류: | [[분류:민법]] |
2020년 10월 19일 (월) 01:13 기준 최신판
군대 면제에 관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를 읽어 주세요.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