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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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의 범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보다 더 큰 범죄인 A'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2019년 9월 6일 (금) 14:32 판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의 범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보다 더 큰 범죄인 A'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