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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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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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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부당해고구제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날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에는 고용주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을 하여 고용주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부당해고구제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날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에는 고용주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을 하여 고용주와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면 소송이나 노동사건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
또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면 소송이나 노동사건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
==부당해고의 예방==
==부당해고의 예방==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 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 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2015년 5월 2일 (토) 10:53 판

부당해고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이유나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한다.

개요

부당한 이유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는 권고 사직 강요가 많다.

사례

부당해고의 구제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부당해고구제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날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에는 고용주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을 하여 고용주와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면 소송이나 노동사건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

부당해고의 예방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 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 유독 면접 다음 날이라던지 하여튼간 빨리 출근하라고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1]
  • 담당자라는 사람이 인사나 회사업무에 대해서 매우 무지해 보인다.
  • 인격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다.
  • 입사 첫날부터 사원이라고 한다.
  • 첫날부터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 면접이 간단하다.
  • 면접 때 말한 임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우 차이가 크다.
  • 일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회피한다.
  • 채용공고가 모호하고 그저 높은 임금이라는 식으로 쓴다.
  • 채용공고가 매우 모순적이다.[2]

관련항목

주석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회피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즉시 부당해고 한다.
  2. 사무직 공고를 내면서 생산직 일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