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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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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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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리브레 위키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저작권 보호 정책]]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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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파일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2137,2013123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br/>
{{인용문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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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저작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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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토) 20:1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