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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국민연금법
|이름    = 국민연금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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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날짜/출력|197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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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규정한 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가입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가입자가 장애가 생기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납입하였던 비용을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규정한 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가입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가입자가 장애가 생기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납입하였던 비용을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
==역사==
===법률의 제정과 연기===
===법률의 제정과 연기===
국민연금법 이전에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날짜/출력|1960-01-01}}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가 공무원과 군인 본인 및 유족으로 정해져 있었고, {{날짜/출력|1962-08-31}} 군인연금이 [[군인연금법]]으로 새로 제정되며 분리되었다.
국민연금법 이전에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가 공무원과 군인 본인 및 유족으로 정해져 있었고, [[1962년]] [[8월 31일]] 군인연금이 [[군인연금법]]으로 새로 제정되며 분리되었다.


{{날짜/출력|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이 [[사학연금법]]과 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날짜/출력|1974-01-01}}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날짜/출력|1974-0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8조<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534198#1 관보 제664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 14., 15p(전체:2-21p), (국가기록원)</ref>에 따라 {{날짜/출력|1974-12-31}}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날짜/출력|1974-12-31}}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070251#73 관보 제693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2. 31., 73p, (국가기록원)</ref>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될 듯 했으나 국회에서 {{날짜/출력|1974-12-21}} 법을 개정하며 법의 시행일을 {{날짜/출력|1976-01-01}}로 미루었고 다시 {{날짜/출력|1975-12-31}} 법률 제2863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다. 당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사학연금법]]과 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8조<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534198#1 관보 제664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 14., 15p(전체:2-21p), (국가기록원)</ref>에 따라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1974년]] [[12월 31일]]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070251#73 관보 제693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2. 31., 73p, (국가기록원)</ref>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될 듯 했으나 국회에서 [[1974년]] [[12월 21일]] 법을 개정하며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미루었고 다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3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다. 당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2|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인용문2|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진정한 시행===
===진정한 시행===
{{날짜/출력|1986-12-31}}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기존 법률과 대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기존 법률과 대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법률은 연급의 수급관계는 국가의 대리인인 보건사회부 장관과 수급권자인 국민간의 관계만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률은 연급의 수급관계는 국가의 대리인인 보건사회부 장관과 수급권자인 국민간의 관계만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각출료를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각출료를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타 연금에서 복수수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타 연금에서 복수수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개정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시행일이 {{날짜/출력|1988-01-01}}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행일이 [[1988년]] [[1월 1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적용범위의 확대===
===적용범위의 확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범위가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날짜/출력|1999-04-01}}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사업장범위가 확장되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범위가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사업장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른바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에서 미비했던 제도적 모순도 해결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른바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에서 미비했던 제도적 모순도 해결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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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제정 초기부터 연기금의 고갈우려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적은 비용을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의 제정 초기부터 연기금의 고갈우려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적은 비용을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날짜/출력|1998-12-31}}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1998년]] [[12월 31일]]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날짜/출력|2007-07-23}}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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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의 시행시기가 다를 때가 많아서 현행법률을 볼 때 주의를 요한다.
*법률 조항의 시행시기가 다를 때가 많아서 현행법률을 볼 때 주의를 요한다.


==관련항목==
==관련 문서==
*다른 4대보험
*다른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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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사학연금법]]


{{각주}}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국민연금법
종류 사회복지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제정일
법률 제2655호
개정일
법률 제13642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연금연계법, 사학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원문 링크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규정한 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가입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 되거나 가입자가 장애가 생기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납입하였던 비용을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법률의 제정과 연기[편집 | 원본 편집]

국민연금법 이전에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가 공무원과 군인 본인 및 유족으로 정해져 있었고, 1962년 8월 31일 군인연금이 군인연금법으로 새로 제정되며 분리되었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사학연금법과 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8조[1]에 따라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1974년 12월 31일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2]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될 듯 했으나 국회에서 1974년 12월 21일 법을 개정하며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미루었고 다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3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다. 당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진정한 시행[편집 | 원본 편집]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기존 법률과 대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법률은 연급의 수급관계는 국가의 대리인인 보건사회부 장관과 수급권자인 국민간의 관계만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었다.
  •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각출료를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를 타 연금에서 복수수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개정하였다.
  • 무엇보다 시행일이 1988년 1월 1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적용범위의 확대[편집 | 원본 편집]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범위가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사업장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른바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에서 미비했던 제도적 모순도 해결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정 시도들[편집 | 원본 편집]

국민연금법의 제정 초기부터 연기금의 고갈우려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적은 비용을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31일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문제점/논란[편집 | 원본 편집]

제정 당시 고령층에 대한 역차별[편집 | 원본 편집]

연기금 고갈 가능성[편집 | 원본 편집]

공적연금 통합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연기금 운용방식 문제[편집 | 원본 편집]

국민연금 관련 루머[편집 | 원본 편집]

트리비아[편집 | 원본 편집]

  • 역사적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 법률 조항의 시행시기가 다를 때가 많아서 현행법률을 볼 때 주의를 요한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관보 제664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 14., 15p(전체:2-21p), (국가기록원)
  2. 관보 제693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2. 31., 73p,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