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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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대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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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넘겨주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 종류 ==
# 신호위반/지시위반<ref>신호위반 포함한 수신호위반포함,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ref>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ref>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ref>버스 같은 차량 의미</ref>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ref>화물차 같은 차량 의미</ref>
 
== 처벌 ==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2021년 5월 13일 (목) 13:44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