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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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넘겨주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 종류 ==
1. 신호위반/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운전
7. 음주운전
8.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처벌 ==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2021년 5월 13일 (목) 13:44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