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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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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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지시위반<ref>신호위반 포함한 수신호위반포함,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
# 신호위반/지시위반<ref>신호위반 포함한 수신호위반포함,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ref>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 과속<ref>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ref>
# 과속<ref>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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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 처벌 ==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각주}}

2021년 5월 13일 (목) 12:07 판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규정된 12가지 사유의 중과실을 의미한다.

종류

  1. 신호위반/지시위반[1]
  2. 중앙선 침범
  3. 과속[2]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운전
  7. 음주운전
  8.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3]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4]

처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면허정지 등 포함가능

각주

  1. 신호위반 포함한 수신호위반포함,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 위반
  2. 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
  3. 버스 같은 차량 의미
  4. 화물차 같은 차량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