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1994년)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던 화제인물.

1995년생으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21년 3월 MBC '아무튼 출근'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고졸출신 9년차 계장[1]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퇴사하고 인스타그램 6만명이 넘는 팔로워로 성장하는 등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학교폭력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월 30일 구제역이 "아무튼 출근 은행원(이소연)이 학폭피해자를 고소 협박하는 방법" 이라는 영상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폭로되었다.

  • 학교폭력 가해를 한 이소연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유튜브 우리은행 채널의 이소연이 등장하는 영상 댓글을 통해 폭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인을 선임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고소 이후 이소연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목 변경을 요청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폭로가 공공연한 사실이라 판단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해서 약식기소를 했다.[2]
  •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멋대로 번개장터에 올려 팔아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구매자를 통해 옷을 되찾았다.
  • 학교 선생들도 사건에 대해 알게되었지만 학교에선 당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은행에 채용된 이소연을 보호하려는 의도인지 선생들도 이소연의 편을 들어줬고 교감은 심지어 피해자보고 반성문을 쓰라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여러 언론들에서 기사들을 작성하였다.

이소연의 친여동생이라는 사람이 구제역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요약하면 "언니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이런 구설수에 올랐는지 글을 작성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다", "구제역은 제보자를 구제해준게 맞느냐? 페이스북 캡쳐에 나온 (언니의) 대화 및 (언니 남친의) 욕설은 무엇으로 증빙할 수 있느냐?", "당시 번개장터 일은 학폭위가 열렸고 어머니도 사과를 해서 잘 마무리되었는데 작은 이슈가 생겨도 제보자가 계속 댓글을 달아서 언니를 괴롭혀서 자기가 언니에게 고소하라 했다. 자기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등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논란이 되자 댓글 작성자는 자기 댓글을 삭제하였다.[3][4]

유튜버 구제역이 영상을 올리고 많은 기사들이 올라온 후 이소연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며 영상에 고정댓글로 알렸으며 그 내용은 이소연은 절도 이후 친구를 통해 괴롭힘/협박 한 사실이 없고 절도 사건 이후 학교 징계위가 열려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부모님과 사과를 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을 전달받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며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겠다 주장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이소연은 인스타그램에 해명문을 올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를 삭제시켰다. 그래서 지금 계정을 들어가서 해명문 원본을 볼 수 없으며 들어가보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가 뜬다.


구제역이 이소연이 자신에게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렇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삭제해 주겠다 이야기했으나 아직도 이소연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은 해당 추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이미 서로 종결한 사건인데 일방적으로 8년간 취업방해 민원 제기와 지속되는 스토킹을 피해자가 했다"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 대부분 구제역 영상 시청한 시청자들이 이소연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밖에도 강요미수죄로도 고소하였다. 이소연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 대화 중 피해자가 이소연의 과거 학창시절 행위 때문에 이소연이 방송에 등장하여 보일때마다 당시 감정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우니 방송에 출연해주지 말아달라 이야기한 것을 증거자료로 강요미수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5]
  • 이소연이 본인 인스타에 해명글을 올릴 때 "학창 시절 교문 앞에서 뺏긴 옷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 옷을 받았고 피해자분에 옷인 줄 알면서도 중고 사이트에 팔았습니다" 라며 선생님에게 잘못 옷을 전달 받았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이소연이 다니던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진술서를 보면 "퇴근 무렵 한 학생(이소연)이 옷을 찾으러 왔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쌓여진 옷 가운데서 찾아보라' 고 하였는데 즉 선생님에게 옷을 잘못 전달받은 게 아니라 쌓여지 옷 가운데서 피해자의 옷을 훔친 것이라는 것이며 생활지도 담당교사 외 당시 여러 동창들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소연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내가 연수원에 있는걸 다행이라 생각해)은 절대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연수원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때린 친구에게 한 말이며 페이스북에 "다 같이 제보자 찾아가자"라는 글을 작성했던 것에 대해선 그냥 대화하려고 그런 것이며 학창 시절 해당 사건에 대해 부모님과 동반하며 변상 및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이소연 및 부모님한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소연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수가 중단이 되었었고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 해서 이도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 며 자신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들 및 교감이 이소연을 두둔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시킨데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친구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학교에 왔더니 담임선생님은 저희(피해자 및 친구)가 우리은행 연수원에 전화한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불려가 반성문을 쓰고 교감선생님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우리학교 학생 취업 안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혼을 냈으며 이소연은 (학교에) 오지 않고 이소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옷값만 변상해주셨다" 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 이소연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본인을 괴롭혔다"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그 증거로 우리은행이 해당사건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경찰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내용을 보면 "의뢰하여 주신 영장내용으로 당행 전산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이름(아이디)와 고객번호로는 당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남긴 로그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있다는 것.


2022년 4월 14일 구제역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소연 측에서 본인이 한 행동이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절도로 인한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자신에게 게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왔다" 밝혔다.[6]

커뮤니티에 글 뿐만 아니라 또한 위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이소연 측에서 고소취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정식재판을 받고있으며 이소연 측이 여전히 피해자 및 구제역이 올린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영상이 지워지게 될 경우 잘못하면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소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므로 이소연 측의 게시금지가처분 소송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밝혔다.[7]

4월 16일 구제역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소연 측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해 왔다며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캡쳐한 사진을 올렸다.[8]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이소연이 중앙대(서울캠) 영신관을 배경으로 졸업가운을 입고 찍은 졸업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9] 고졸로 입사해서 은행원으로 재직중인데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다녔거나 그게 아니면 재직자전형[10]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식경영학부[11]라는 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를 다녔거나.
  • 구제역이 올린 영상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게시물들을 통해 이소연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각주

  1. 이소연은 우리은행에서 2013년 KBS 스카우트 시즌1 라는 프로그램(64화)을 통해 입사하였다고 한다.
  2. 이번 사건을 다룬 몇몇 기사들에서 약식명령청구서 및 고소장 사진을 첨부하여두었는데 이걸 보면 이소연이 대형 법무법인(해당 고소장에 나와있는 3명의 대표변호사 이름을 인터넷 상검색해보면 어떤 법무법인인지 떡하니 보인다.)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이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를 한 것인데 아마 피고소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관할하게 되기에 그런 듯. 아마 경찰의 경우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경기 부천에 있는 경찰서들 중 하나로 이관되어서 조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링크
  4. 구제역이 이소연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댓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했더니 댓글이 삭제되었다며 이로 미루어 보아 이소연의 친동생이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 영상에 등장한 이소연 측이 작성한 고소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소인의 강요는 고소인이 실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사실상 고소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소인에게 지속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재 고소인이 직장을 그만둘 결심까지 하고 있어 시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6. 링크
  7. 물론 구제역은 자신이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가처분소송의 경우 소송의 성격 자체가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아닌 본안 소송 전까지 법원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원고(채권자)에게 유리하며 거기에 피해자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처분까지 받게 된 상태라 더 이기기가 어렵고 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에 본인의 변호사비까지 해서 얼추 1000만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하면 이소연 측이 원하는 대로 기존영상 2편 모두 내리고 법원에 "영상 내렸으니 화해 조정해달라" 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피해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8. 링크
  9. 링크
  10. 모든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 존재하는 전형으로 입학자격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계(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졸업자 중 직업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된다
  11. 수업은 주간에는 듣는 게 불가능하니 야긴 및 주말에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