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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요원 L(가명)은 자신의 실종된 약혼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메신저로 신고하였는데, | 2007년 요원 L(가명)은 자신의 실종된 약혼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메신저로 신고하였는데, | ||
{{인용문2|발신자 L 2007/()/()/ 오늘 K(약혼녀, 가명)의 목소리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들렸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어서 비몽사몽했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 {{인용문2|발신자 L 2007/()/()/ 오늘 K(약혼녀, 가명)의 목소리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들렸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어서 비몽사몽했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 ||
피고인은 특별 조사관으로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벌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만을 벌였다. 또한 그 조사로써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요원 L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1개월의 요양 및 근신을 명하였는데, | 피고인은 특별 조사관으로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벌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만을 벌였다. 또한 그 조사로써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요원 L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1개월의 요양 및 근신을 명하였는데, |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