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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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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주문</big> | <big>주문</big> | ||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53번째 줄: | 52번째 줄: |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 ||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 ||
77번째 줄: | 74번째 줄: | ||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 ||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 ||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