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700-KO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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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주문</big>
<big>주문</big>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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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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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ref>말 그대로 '위법성'을 '조각'내는 '사유'로,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f>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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