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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 2021년 1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7차례 일어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22년 9월 28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2022년 11월 3일에 열린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61058001 법원,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결정] - [[경향신문]]</ref> | ||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 2022년 12월 21일에 전장연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 5분 이상 지연시키면 그럴 때마다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배상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114530003583?did=NA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처럼 확정된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https://sadd.or.kr/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3902961&t=board 수용]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하의 고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ref>한 역에서 5분 이하로 해도 그걸 여러 역에서 계속 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누적된다고 한다.</ref>, 무단 유숙, 불법 전단지 부착 등의 언급이 빠져서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500 불수용]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
2023년 1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는 손실액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청구액을 2,145만원 더 늘려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99870?sid=102 총 5,145만원으로 늘렸다.] | 2023년 1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는 손실액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청구액을 2,145만원 더 늘려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99870?sid=102 총 5,145만원으로 늘렸다.] |